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학생들의 보건ㆍ안전ㆍ위생ㆍ학습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학교 주변 지역에 대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음.
하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입지 제한 업종에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이용이 많은 배달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위한 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