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 발의 ·
학교 주변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만들 수 없도록 제한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 금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 시설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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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변경 전
현재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시설로 1번부터 29번까지의 항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설치'를 30번 항목으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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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된 학교 주변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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