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 발의 ·
화물차 차고지 설치 시 어린이의 통학 안전을 위해 교육감 등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 통학 안전 확보
스쿨존 내 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차 차고지를 만들거나 운영 계획을 바꿀 때 어린이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확인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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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차고지설치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운용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가 학생통학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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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등 운송용 차량이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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