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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발의 · 의원 외 18인 ·
최근 인천광역시 중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화물차 사고로 초등생이 사망하는 등 학교 주변 지역에서의 교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사고 발생 당시 제한 속도를 준수했음에도 사망까지 이른 점, 키가 작은 학생이 화물자동차 운전석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스쿨존 인근 화물자동차의 이동량을 제한하여 어린이 안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특히 화물차주차장이 학교에 근접한 경우, 화물차의 이동량이 증대되어 어린이 교통 안전에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어린이 통학과 교통안전 보호를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설치가 제한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시설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 공영차고지의 설치를 포함하고자 함(안 제9조제30호).
현행
개정안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