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학교 주변에 방사선 관련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막아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한 학습권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방사선 시설 설치 금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방사선동위원소나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 판매,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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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제10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위원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할 때에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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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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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정된 학교 주변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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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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