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을 보장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음.
해당 구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 폐수종말처리, 분뇨처리, 악취배출,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및 고압가스 저장소 등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노출 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방사선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학교 주변에 방사선동위원소를 생산ㆍ판매하거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시설들이 설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생활주변방사선을 취급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금지시설로 포함시킴으로써 학생과 학교주변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9조).
현행
개정안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