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학교 주변에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화학물질 취급 기준 강화
기존에는 일정량 이상의 화학물질을 다루는 경우에만 설치를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양에 상관없이 위험한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학교 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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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9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량 이상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을 금지함
변경 후
수량과 상관없이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은 제외함
시행 시기 및 기존 시설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해당 시설은 5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하며, 교육감이 안전하다고 인정한 특정 사례는 1년의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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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들의 건강, 안전, 학습에 방해가 되는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학교 주변에 설정한 보호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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