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발의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에 '휴양 콘도미니엄'이 포함되도록 법을 명확하게 다듬는 법안이에요.
금지 시설 범위의 명확화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숙박시설 중 '호텔업'이라는 표현을 '관광숙박업'으로 바꾸어, 휴양 콘도미니엄이 금지 시설에 해당함을 분명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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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7호
변경 전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변경 후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현행과 같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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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법으로 정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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