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9조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중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함)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현행법 제9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 법제처에서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지만 현행법 제9조제27호의 규정에서 해당 금지행위 및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령정비를 권고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에서 ‘관광숙박업’으로 변경하여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포함함으로써 해당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7호).
현행
개정안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