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학교 주변에 설치되는 송·변전설비를 제한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송·변전설비 금지 대상 포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대기오염이나 소음 등을 유발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일정 전압 이상의 송·변전설비도 금지 시설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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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변경 전
현재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이나 소음·진동 발생 시설 등을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존 금지 시설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압 이상의 송·변전설비'도 금지 대상(제30호)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및 기존 시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송·변전설비는 이번 개정안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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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들의 보건, 위생, 안전 등을 위해 학교나 학교가 들어설 예정인 곳 주변에 설정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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