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학교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일정 범위 안의 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등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금지 시설에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의 송ㆍ변전설비가 포함되지 않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될 위험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압 이상의 송ㆍ변전설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