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시설 규제와 분쟁 해결을 위한 자료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가 참여 기회 확대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여 더 많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항
변경 전
시·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변경 후
시·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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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현재 재임 중인 위원 중 2회 이상 연임한 경우나 이미 설치된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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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들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해야 하는 학교 주변의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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