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정부 발의
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학교 주변 시설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가 참여 기회 확대
시·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 없이 가능했던 기존 방식에서 한 차례만 더 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기회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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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항
변경 전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변경 후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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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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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으로 보호하는 학교 주변의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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