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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 등을 심의하는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그동안 횟수의 제한없이 연임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해당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감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지적측량 자료 외에 일반측량 자료를 추가하여 분쟁 관련 측량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에서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소를 제외하되,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변화된 사회 인식 등을 반영하여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함(안 제5조제4항).
나.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을 위하여 ‘일반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당구장, 만화대여업소를 제외하는 반면,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은 금지시설임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9조제21호, 제27호 및 제28호).
현행
개정안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공포일 2021-09-24 · 공포번호 18457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