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발의 ·
학교 주변에서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드라이브 스루 금지 시설 추가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를 세우지 않고 차 안에서 바로 주문하고 결제하는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식품매장을 금지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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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변경 전
현재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등을 위해 금지되는 행위와 시설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제30호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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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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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일정 범위 내에서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이나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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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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