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대신 신청해 주는 내용이에요.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이 본인이 대상자임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싶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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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도시가스요금의 감면)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급규정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감면 서비스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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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공무원이 권한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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