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의원 외 36인 ·
현행법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보편적 공급 및 요금감면 규정이 부재하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
그런데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감면 서비스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해당 당사자 본인이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임을 알지 못하여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서비스 요금감면 현황(2020년 11월 기준)에 따르면, 서비스의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각종 사회보장서비스 요금감면을 받지못하는 비중이 평균 10명 중 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통신요금은 그 대상자 860여만명 중 320여만명(37%), 전기요금은 270여만명 중 55여만명(21%), 가스요금은 270여만명 중 100여만명(37%), TV수신료은 150여만명 중 70여만명(48%)이 요금감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도시가스요금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