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감면을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 명시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를 보편적 역무에 포함하도록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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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
변경 전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를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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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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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편적 역무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통신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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