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의원 외 36인 ·
현행법에서는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감면 서비스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해당 당사자 본인이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임을 알지 못하여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서비스 요금감면 현황(2020년 11월 기준)에 따르면, 서비스의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각종 사회보장서비스 요금감면을 받지못하는 비중이 평균 10명 중 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통신요금은 그 대상자 860여만명 중 320여만명(37%), 전기요금은 270여만명 중 55여만명(21%), 가스요금은 270여만명 중 100여만명(37%), TV수신료은 150여만명 중 70여만명(48%)이 요금감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