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복지 혜택 대상자가 신청을 못 하는 경우를 대비해 국가나 지자체가 대신 신청해 주는 제도예요.
전기요금 감면 서비스 강화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혜택이 정책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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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때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의 증진 등을 고려해요.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때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를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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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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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편적 공급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필수적인 서비스나 물품을 원활하게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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