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수신료 감면 신청을 대신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신료 감면 대상 확대 및 명확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대상임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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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
변경 전
텔레비전수신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텔레비전수신료 면제 및 감면 관련 내용을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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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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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공무원이 권한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기관이 알아서 신청해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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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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