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신청을 못 해도 도시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스도매업자와 지자체가 대신 신청해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요금감면 서비스가 공급규정에 반드시 포함돼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층을 위한 요금감면 서비스를 공급규정에 반드시 넣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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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에 따라 운용되고 있어요.
변경 후
제20조의3(도시가스요금의 감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급규정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도매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감면 서비스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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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도시가스사업자
가정이나 사업장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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