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국립묘지 내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립묘지 내 금지 행위 명시
국립묘지 안에서 가무나 유흥뿐만 아니라,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에 명확히 적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국립묘지의 존엄 유지)
변경 전
가무, 유흥,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가무, 유흥뿐만 아니라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되는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무(歌舞)
노래와 춤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