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립묘지 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퇴거 명령에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금지 행위 범위 확대
국립묘지의 존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기존의 가무와 유흥뿐만 아니라 집회와 시위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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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국립묘지의 존엄 유지)
변경 전
누구든지 국립묘지 경내에서는 가무, 유흥,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누구든지 국립묘지 경내에서는 가무, 유흥, 집회, 시위,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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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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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무(가무)
노래와 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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