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발의 ·
국립묘지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훼손 행위와 금지 물품 반입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금지 행위의 구체화
국립묘지 내에서 가무나 유흥처럼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국립묘지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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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무, 유흥,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함
변경 후
가무·유흥,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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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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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존엄
사람이나 사물이 갖추고 있는 높고 엄숙한 가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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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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