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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립묘지 경내에서의 가무ㆍ유흥,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묘지를 훼손하거나 국립묘지 경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와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국립묘지 경내 소지 또는 반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한 국립묘지 출입 및 퇴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한 유공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국립묘지의 존엄 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