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립묘지 내의 무분별한 시위나 훼손 행위를 막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금지 행위 범위 확대
기존에 가무, 유흥 등과 함께 금지되던 행위에 '집회, 시위, 묘지훼손'을 명확히 포함하여 국립묘지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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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의 변경 금지)
변경 전
누구든지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을 이 법의 규정과 다르게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누구든지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을 이 법의 규정과 다르게 설치하거나 훼손·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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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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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장시설
묘지나 봉안 시설처럼 시신을 안치하는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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