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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는 장소인 만큼 국립묘지 경내에서 그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를 위해 국립묘지 경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가무, 유흥만이 그 예시로 되어 있고, 그러한 위반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시킬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어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묘지 경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집회ㆍ시위를 포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이를 제지하거나 경외로 퇴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퇴거명령에 불응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경건함과 존엄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국립묘지의 존엄 유지)
제2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