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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한 곳임.
그러나 최근 현충원 등 국립묘지 경내에서 집회ㆍ시위가 발생하거나 국립묘지가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 국립묘지 경내 및 인근 100미터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2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국립묘지의 존엄 유지)
제2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