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을 바꾸고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며, 농협의 보험 사업에 대한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 변경
현재는 일부 조합장들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농협중앙회 회장을 뽑고 있어 많은 조합장이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를 모든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바꾸어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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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4조(대의원회)
변경 전
현재는 대의원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회장 선출을 위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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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의원회 운영과 인력 배치 등 조직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회장의 역할 범위와 중앙회의 자금 운용 계획에 관한 규정이에요.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외부감사인 규정과 회원 조합의 투표권 행사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감사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외부전문가 및 위원 자격 제한을 규정해요.
법령의 시행 시기 및 특정 조건에 따른 기간 연장 조치예요.
보험 관련 특례 기간
농협 보험사업 관련 규제 완화 특례는 2027년 3월 1일까지 연장되며, 이는 농촌 지역의 보험 서비스 안정과 조합의 경영 안정을 위해 마련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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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의원회
총회의 구성원 전체가 모이기 어려울 때, 선출된 대의원들이 대신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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