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발의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과 감사위원장을 선출할 때 더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회장 선출 시 1인 1표 원칙
현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을 뽑을 때 대의원회를 통해 대신할 수 있는 예외적인 방법이 있었지만, 이를 막고 모든 회원이 똑같이 한 표씩 행사하도록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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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2조제5항
변경 전
중앙회의 회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한 표에서 세 표까지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변경 후
단, 제130조제1항에 따른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한 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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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회장과 감사위원장을 뽑는 일이 발생할 때부터 새로운 규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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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의원회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회원들을 대신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대표자들의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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