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을 바꾸고 인사와 감사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회장 선출 방식 변경
현재 일부 회원조합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농협중앙회 회장을 뽑는 대신,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들로 구성된 총회에서 회장을 뽑도록 바꾼다고 해요. 이를 통해 모든 구성원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되도록 하려는 목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2조(총회)
변경 전
중앙회의 회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한 표에서 세 표까지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변경 후
중앙회의 회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한 표에서 세 표까지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제130조제1항에 따른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의원회
총회를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구예요. 모든 구성원이 모이기 어려울 때 대표자들(대의원)이 모여서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