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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조합과 그 구성원인 농업인조합원의 권익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회원조합과 농업인조합원을 위한 중앙회의 대표자인 회장을 일부 회원조합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있어 구성원인 회원조합장의 대표자 선출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중앙회장의 대표성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여 대표자가 전체 구성원에 의해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그 구성과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조합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회 외부위원은 조합, 중앙회 및 자회사에서 최근 5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제122조, 제124조 등)
현행
개정안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제122조(총회)
제124조(대의원회)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제129조(감사위원회)
제144조(위원의 선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