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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를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우회규정을 두고 있으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른 조합중앙회는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감사위원장을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감사위원장 호선 방식이 비민주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선출을 대의원회로 갈음하는 우회규정을 차단하는 한편 회장 선출 시 1회원 1표 원칙을 명문화하며, 감사위원장의 자격을 감사위원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장의 선출을 총회에서 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구성원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민주적 운영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제5항 단서 신설, 제124조제1항 단서 및 제12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22조(총회)
제124조(대의원회)
제129조(감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