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5 발의 ·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을 바꾸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회장 선출 방식 변경
현재는 일부 조합장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농협중앙회 회장을 뽑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들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회장을 뽑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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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4조(대의원회)
변경 전
현재는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변경 후
회장을 선출할 때는 대의원회가 아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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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의원회와 회장의 직무 등 조직의 전반적인 운영 체계를 정립하는 조문들이에요.
위원회 구성 시 외부 전문가 비율이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회원의 투표권 부여 방식과 중앙회의 지원금 운용에 관한 조문이에요.
감사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권한을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및 준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새롭게 선출되는 중앙회장의 임기 시작일부터 적용돼요. 또한 이를 위한 정관 마련 등은 미리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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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의원회
총회를 대신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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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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