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27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27조(회장 등의 직무) ① -------------------. ---- 제4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현행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업무는 제143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는 전무이사에게 위임ㆍ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2. 제134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
3. 제134조제1항제1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4. 제3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5. 제12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공통으로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
6. 그 밖에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개정안② 회장은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업무를 처리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회장은 중앙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④ 전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안⑤ ------------------------------------------------------------------------.
현행1. 제13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ㆍ차목 및 카목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교육ㆍ지원과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안1. ---------------------- 바목까지ㆍ아목부터 카목까지-----------------------------------------------------------------------
현행<신 설>
개정안3. 제12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공통으로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
현행<신 설>
개정안4. 그 밖에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현행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소관 업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제4항 및 제5항---------------------------------------------------------------------------------.
현행<신 설>
개정안⑦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34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업무와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회원에 대한 감사와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중앙회를 대표한다.
현행⑥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제46조제4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안⑧ ----------------------------------------------------------------------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