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고 자금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농협 회장 선출 방식 변경
현재는 일부 조합장들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농협중앙회 회장을 뽑고 있어 많은 회원조합장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바꾸어, 회원조합들의 의사를 더 직접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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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0조제1항
변경 전
회장의 선출 시 제122조제5항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하여 행사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회장 선출 시 제122조제5항을 따르지 않고, 의결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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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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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합상호지원자금
농협중앙회가 회원인 지역농협이나 품목조합을 돕기 위해 서로 돕는 성격으로 마련한 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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