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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농협중앙회의 대표자인 회장은 회원조합장 중 일부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있어 다수의 회원조합장은 대표자 선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되 제122조제5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의결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하도록 변경하여 회원조합의 의사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30조제1항 단서).
그리고,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에 지원하는 조합상호지원자금과 이차보전자금에 대해서 매년 조성·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제134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