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회장을 선출할 때 모든 회원이 직접 참여하는 '직선제'를 도입하려는 법안이에요.
회장 선출 방식의 변화
현재는 일부 조합장들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회장을 뽑는 간선제 방식을 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들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직접 회장을 뽑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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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앙회의 회원은 조합원 수 등에 따라 한 표에서 세 표까지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1표의 의결권만 행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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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회장 선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회장을 뽑는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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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선제
구성원이 직접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선출된 대의원이나 위원회 등을 거쳐서 최종 대표자를 뽑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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