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산업의 범위를 넓히고,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환경책임투자 지원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환경산업 범위 확대
환경산업의 정의에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을 포함하고, 환경기술 서비스 제공 분야를 구체화하여 관련 산업의 기반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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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환경산업을 환경시설 및 측정기기 등을 설계·제작·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함
변경 후
환경산업을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자원 효율 향상 등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새활용 산업 포함)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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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환경산업의 범위와 관련 기관의 명칭, 위탁 업무 등을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신기술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기술 검증 시 담당자의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환경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 구축과 전담 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역할 구체화와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처분 전 청문 절차와 기존 조문의 유지 등 행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10조 등)은 6개월 뒤에 시행돼요. 또한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은 법 시행 전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며, 기존의 녹색환경지원센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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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책임투자
투자를 결정할 때 기업의 환경적 성과나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투자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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