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다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등록 제한 기간의 합리적 조정
기존에는 미성년자, 파산 등의 사유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해결되더라도 2년이 지나야만 다시 등록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개정안은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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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4항제3호
변경 전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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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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