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기술의 인증 유효기간을 늘리고, 신기술 도입 시 담당자의 책임을 완화하여 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법안이에요.
신기술 인증 및 검증 유효기간 연장
현재 5년인 환경신기술 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을 8년으로 늘려, 신기술이 현장에서 더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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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신기술이나 검증된 기술을 도입하는 담당자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신기술로 인해 발생한 기관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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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전 이미 인증을 받은 기술이라도 현재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동일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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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기술인증
새롭고 우수한 기술을 국가가 인정하여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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