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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국내 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9년부터 신규성ㆍ우수성이 높은 환경 기술을 환경신기술 인증 및 검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타 신기술인 건설신기술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고, 신기술 활용에 따른 사업 실패 시 담당자에 대한 면책조항이 없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환경시설 설치 계약 담당자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신기술 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면책 근거를 규정하고,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7항 신설, 제7조의3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제7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