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녹색경제 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관련 투자가 소극적이고, 환경성을 평가할 전문적인 기반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녹색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고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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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4(녹색금융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녹색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녹색경제 활동 판단 기준 제공, 환경책임투자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돕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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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녹색경제활동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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