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역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현장 중심의 기술 자문 확대
녹색환경지원센터가 대기, 물, 폐기물 등 환경 관련 인·허가나 신고를 할 때 필요한 기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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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지역의 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환경기술 개발사업
변경 후
조사·연구, 환경기술 개발, 교육·홍보 및 민관협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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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기술 자문 관련 내용(제10조제6항)과 중앙지원센터 관련 내용(제10조의3)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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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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