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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지역 환경현안 문제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그 해결방법도 여건에 따라 상이함. 따라서 현장 중심의 원인 분석과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지역 환경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지역의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 1998년에 녹색환경지원센터 2개소가 최초 지정된 이후 2020년 9월 기준, 전국 18개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그간 환경조사 및 기술개발, 환경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환경교육 등 성과도 있지만 일부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적극적인 센터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음.
이에 현장 중심의 센터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환경 관련 인ㆍ허가 및 신고를 위한 기술자문 제공’을 센터의 수행업무로 명시하고, 예산 외의 방식으로 센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무상 대부ㆍ사용 근거를 신설하며, 센터 수가 18개로 증가함에 따라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센터간 네트워크 강화, 환경산업체 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의 개발ㆍ성과관리 및 확산하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10조제6항 신설, 제1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10조의3(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10조의3(생 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