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금융기관이 환경을 고려한 투자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의 환경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금융기관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같은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투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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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4(환경책임투자 활성화)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기관이 환경적 요소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투자(환경책임투자)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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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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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책임투자
투자를 결정할 때 단순히 수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나 환경 보호 같은 환경적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투자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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