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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국제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가 활성화 되고 있고, 특히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환경책임투자는 기후변화ㆍ환경오염 등의 전 지구적 위기를 대응하는 핵심 수단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등에서 환경책임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초기 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고, 특히, 기업에 대한 환경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원활하지 않은 점이 환경책임투자 활성화에 대한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기관 등은 환경책임투자를 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현재 기업 등의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대상에 환경책임투자가 필요한 기업까지 포함토록 하여 환경책임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등의 녹색경영을 촉진시키고자 함(안 제10조의4 신설, 제16조의8)..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0조의4(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