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바꾸고, 적정 공사기간 산정, 부당한 요구 신고센터,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제재처분 제척기간을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용어 변경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용역업',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업',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용역'이 단순 노무를 뜻하는 말로 이해돼 설계·감리·측량 같은 전문 서비스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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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2항(부당한 요구 금지)
변경 전
발주자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한 사용자가 법령 위반이거나 설계도서 등과 맞지 않는 사항을 요구하면 안 되고, 건설기술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음
변경 후
'사용자'에 소속 임원·직원도 포함하고, 부당한 요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사항 등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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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조제12호,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 제45조의2, 제62조의3, 제80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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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엔지니어링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것이에요. 다만 공사의 시공과 시설물의 보수·철거는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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