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발의 ·
건설기술인과 관련 업체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제재 처분의 기한(제척기간)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제재처분 기간의 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같은 처분을 내릴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정하는 '제척기간'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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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건설기술인이나 사업자에게 벌점을 주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53조 제1항에 관련 조문으로 제80조의2를 추가하여 연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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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80조의2에 따른 제척기간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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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척기간
어떤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해당 조치를 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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